공수처법 개정안이 예상대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법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야당의 이른바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된 비토권,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법안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, 어제 무제한토론이죠. <br /> <br />필리버스터를 진행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였는데 회기가 끝나면서 사실상 필리버스터, 무제한토론은 종료가 됐고요. <br /> <br />오늘은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데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가서 예상대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라는 소식을 지금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의결정족수는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에 찬성으로 바뀌게 됩니다. <br /> <br />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나머지 5명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어서 사실상 야당 측의 거부권이 사라지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또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추천기한을 10일 이내로 정해서 여야 정당의 추천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요. <br /> <br />기한 내에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임명, 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이와 관련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제한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는데 회기가 끝나면서 어제 자정부로 필리버스터는 끝났고요. <br /> <br />오늘은 임시국회 회기가 열렸는데 바로 표결절차에 들어가서 조금 전에 이렇게 통과된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1014291405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